이번에는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할 특약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계약 후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계약이 큰돈이 오고 가는 거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특히나 예민하고 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매력을 느꼈지만 최근 전세 사기 기사가 많이 난 이후 최근 들어서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전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면 반드시 해야 할 장치들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특약사항
전세 계약을 4번째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많은 문구와 조건이 들어간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걱정되고 불안한 심리가 특약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약의 내용은 대출 및 계약 관련한 내용,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1. 대출 및 계약사항에 관한 특약
이 부분은 전세 사기에 대비해 꼭 넣어야 하는 특약입니다. 저도 아래의 문구를 넣어 계약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 일자 다음날까지 임차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제 3자에게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물건지 및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전세 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계약 기간에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2. 시설에 하자의 조짐이 보일 때도 특약으로 명시할 것
무언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가 있던 흔적이 있었다면 진행 중인지 고쳐진 상황인지 파악합니다. 만일 집주인도 몰랐던 사실이라면 입주하기 전까지 수리를 요청합니다. 이미 고쳐진 상황인데 잔흔으로 남은 거라면 현재 상태를 찍어야 합니다. 변화가 보이면 집주인에게 부동산, 집주인에게 증거로 남겨둔 후 상황이 악화하면 수리해준다고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내버려 두면 개인 돈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온다거나 나중에 이사 갈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은 최대한 계약 전에 적극 공유되어야 합니다.
3. 그 외
계약 전 납세증명서도 미리 요청해 완납 여부 사실을 확인하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의 집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납세증명서에는 인적 사항이 적혀있으니 인적 사항 정보가 지금 계약하는 집주인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즉 납세증명서에 적힌 정보 = 내 앞에 계약을 맺는 사람 = 집주인(임대인) = 주민등록증 = 등기상 갑구에 있는 사람의 정보가 모두 같은지 확인합니다. 등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이자면 등기상에 '을구'가 깨끗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기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부 빨간 줄로 지워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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