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약에 이어서 전세 계약 이후 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의 경우 이 3가지는 반드시 해두어야 나중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확정일자 받기, 전입 신고하기, 보증보험 가입하기입니다.
1. 세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이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냈던 보증금을 100%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세입자의 경우 우선순위가 법원이나 세금 등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집주인이 세금 납부를 다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안전장치인 전세 보증보험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위의 두 가지는 계약 시 냈던 보증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는 당일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임대 계약했다는 사실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내가 현재의 주소로 이사 왔다고 관할 지역의 구청에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집 주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민원24)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꼼꼼하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진행했는데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전세 보증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족 소유의 건물에서 살지 않은 이상 전세 보증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을 무조건 들게 되어있으므로 세입자는 적은 금액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서비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이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만일의 사태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하면 흔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떠올리지만, 사실 보증보험사는 HUG뿐만 아니라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가구인지 도시생활형 주택인지 등 매물의 형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 다르고, 보증 금액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매물 상태 및 주어진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많이 알려진 HUG에 비해 HF가 보험료는 더 저렴합니다. 새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보험 상품의 내용이 변경되니 가입하는 시점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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