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라는 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은 임대인만으로도 일어나지만 컨설턴트, 부동산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매물에 대한 검증뿐 아니라 임대인을 위한 검증, 부동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면서 이런 사실을 염두 해야 하는 현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매물에 대한 검증은 이전 글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과 대비법'에 적어놓았으니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과 부동산 검증만 다루겠습니다.
1. 임대인(집주인) 검증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임대인이 검증된 사람이라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검증된 사람이란 내가 집을 빼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입자라면 누구나 집주인이 현금이 많아서 내가 집을 빼야 할 시점에 바로 내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 정보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세금을 잘 내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바로 완납 증명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가계약하기 전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하면 괜찮은 부동산이라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추세인듯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확인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재직증명서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2. 부동산 검증
다행히 부동산에 대한 검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한 기간이 긴 곳일 것, 두 번째는 계약을 진행하는 분이 등록된 공인중개사일 것. 이 두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기간을 본 이유는 신뢰의 척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 운영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도중에 어떤 상황적인 이유로 다시 차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이라 가정하면 이로 인해 분명 피해자가 발생할 거고 그 결과 주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은 오랜 기간 운영할 수 없는 건 당연할 테고 따라서 오랜 기간 유지된 부동산일수록 믿음직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지역에 오랜 기간 운영하면 자연스레 주변 매물에 시세와 정보 등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좋은 매물을 구하기도 수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 부동산에 가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개보조원이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의 일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데 대신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은 공인 중개사와 직접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면 상장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액자에 넣어놓던데 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검증은 직접 발품을 팔아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구글에 부동산 조회를 검색하면 중개업 조회할 수 있는 링크가 뜨는데 이를 누르고 들어가면 '국가 정보 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후 부동산중개업 조회에 들어가 확인하려는 부동산을 검색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등록된 일자가 언젠지 보증보험은 들어져 있는지, 대표자가 누군지를 비롯하여 중개보조원이 몇 명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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